소제목
해가 바뀌고도 1월도 이십여일이 지났습니다. 근로자라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때문에 바뿐 시간을 보내고 있을것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시기마다 본인의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할것입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는분도 있지만 역으로 세금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내는지 알수 있는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 확인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 예상세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이 "-" 금액으로 계산되면 환급금을 수령하고, "+"금액으로 계산되면 초과금액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후 자동으로 계산되는 예상세액을 회사에서 신고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액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세액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하였다면 예상세액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인 홈택스에서만 조회할수 있던것이 손택스에서도 연말정산 항목이 추가되어 스마트폰으로도 환급금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컴퓨터에서 홈택스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참고 후 먼저 작성하신후 환급금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손택스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를 검색 후 설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후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를 하고 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까지 확정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급여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역은 2월분 급여 지급할때 알수 있습니다.
참고
첫번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언제인가?
연말정산 계산 후 환급금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일을 통보받은후 수령할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날짜는 회사에서 결정하기에 연말정산 계산 후 3개월 내에 수령 가능합니다.
두번째. 정확한 환급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청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3개월의 급여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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